2021-02-15 16:10:00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강화된다
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2030년까지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조사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FCA 등 3개 업체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에서 2025년 89g/km, 2030년 70g/km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는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