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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11:23:00

소형화물차 충돌 안전성 높인다…'충돌시험' 및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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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사고현황(’16∼’19, 승용 vs. 화물) : 사망률 0.8% vs. 1.92% / 중상률 3.91% vs.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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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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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은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 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도 개선된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otor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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