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17:12:00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된다… "차량 최저가 낮아지고 트림 세분화 유도"
환경부는 9일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전기차 가격을 낮춰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 원(전기차 기본 판매가 기준)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변경되는 보조금 지침을 적용할 경우 5,980만 원의 기아 EV6 롱레인지 GT-라인 4륜 모델은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기준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인데, EV6 롱레인지 에어 4륜 모델의 현재 가격은 5,420만 원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또한 최상급 트림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상급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고 옵션을 모두 포함하여 차량 가격이 6,130만 원에 달해도 보조금은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는 싱글모터 6,093만 원, 듀얼모터 AWD 7,939만 원 두 가지 트림이 있지만 최저가 트림 가격이 5,500만 원을 넘어 보조금을 50%만 받게 된다. 따라서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맞추려면 국내 제조사와 같이 저가형 모델을 만들고 트림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otordaily@naver.com